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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후분양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실효성 없다?’

  • 송고 2018.08.09 17:58 | 수정 2018.08.09 17:56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월 시행 예정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 효과보다 후분양 부담이 더 크다”

민간건설사가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되지만 업계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나다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간건설사가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동탄2·고덕·운정3·탕정 등 4곳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사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놨지만 이 역시 건설사들의 유인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소건설사나 대형건설사 모두 일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업부지 매입부터 공사비 조달까지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건설비용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경영 위기까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후분양 건설사에 대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동탄2·고덕·운정3·탕정 등 4곳은 이미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논란이 있는 지역으로 공공택지 우선 공급의 매력이 없다”며 “이에 따라 공공택지 우선 공급 효과보다 보다는 후분양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B 건설사 관계자 역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지역이 서울이라면 모를까 수도권이라도 인천, 경기도는 극소수 몇몇 지역을 제외할 경우 미분양이 발생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후분양을 할 만큼 부담을 떠안을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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