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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재계약 실패한 빗썸, 농협銀 실명계좌 재계약 난항

  • 송고 2018.08.09 09:49 | 수정 2018.08.09 09:4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코빗·코인원·업비트 모두 시중은행과 재계약

투자금 이자에 합의점 못찾는 빗썸·농협

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 ⓒEBN

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 ⓒEBN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연일 출금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빗썸이 실명 계좌와 관련해 농협은행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 등 향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빗썸에 맡겨 둔 예탁 및 거래금 등의 처분 때문이다.

빗썸은 그간 이용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법인계좌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왔고 향후에도 이자를 받을 생각이다. 농협은행은 예탁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분류할 경우 보관료를 받아야 해서 이자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빗썸의 실명확인 신규 계좌 발급은 1일부터 막힌 상태다. 기존에 고객이 보유한 실명확인 계좌는 이달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하 주기로 해당 거래소를 확인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빗썸을 제외한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의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보면 코빗, 코인원, 업비트는 각각 신한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과 재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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