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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즉시연금 대응…삼성과 다를까

  • 송고 2018.08.03 15:40 | 수정 2018.08.03 15:5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한화생명, 10일 즉시연금 구제 관련 금융감독원에 의견서 제출

업계 "오너 색채강한 한화, 금감원 권고대로 일괄구제 할 수도"

오는 10일 즉시연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한화생명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고경영자 교체 영향으로 즉시연금 문제를 끌어온 삼성생명과 달리 한화생명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약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보다 취약점이 작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일관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배구조라는 점에서도 삼성과 대비된다.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오는 10일 즉시연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한화생명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고경영자 교체 영향으로 즉시연금 문제를 끌어온 삼성생명과 달리 한화생명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약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보다 취약점이 작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일관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배구조라는 점에서도 삼성과 대비된다.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오는 10일 즉시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한화생명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생명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약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보다 취약점이 작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CEO가 교체된 삼성생명과 비교해 보면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지배구조라는 점에서도 삼성과 대비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0일 즉시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화생명도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 즉시연금 건에 대해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권고 이후 7월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한 법리검토 등이 이뤄지며서 한달 간 유예를 받았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화생명의 선택을 관전하고 있다. 거부와 수락 가능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한화생명의 약관이 삼성생명보다 더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우선 나온다. 문제의 즉시연금은 모두 다른 4가지 유형의 약관들을 쓰고 있어 대표 4개사의 지급 결정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형 약관은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이다. 한화생명형 약관은 보다 명료한 기준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한화생명형 약관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로 명시돼있다. 이밖에 KDB생명형과 농협생명형 약관이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의 약관이 삼성생명보다 더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의 리더십이 타생보사들에 비해 일관된 결정을 내리는 장수 CEO라는 점과 한화생명이 한화 금융 계열사 중 맏형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신의성실 의무란 고객에게 금융상품 권유 시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해 상충 발생 시 고객에게 소송제기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미국의 월가가 신의성실 의무 확대하면서 최근 우리 금융권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한화생명이 내놓을 의견서는 일단은 민원이 제기돼 분조위에서 권고한 건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방침대로 '일괄구제'를 포함한 답변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차남규 대표이사 부회장이 한화생명을 8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생명 단기 CEO들과 대비된다. 차 부회장은 2011부터 한화생명을 이끌며 전신인 대한생명을 한화화(化)로 탈바꿈하는 등 융합적, 통섭적 관점에서 경영을 지휘해왔다. 차 부회장은 2015년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이 퇴진하면서 한화그룹 차세대 리더, 김승연 회장 최측근 경영자로 변모해왔다.

한화그룹의 시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이 차 부회장의 강점으로 꼽힌다. 임기 내 큰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2~3년 임기의 타보험사 전문경영인과는 판단 중심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다.

반면 삼성생명은 2~3년마다 최고경영자를 교체하는데 CEO 변경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경우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관계, 금융당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는 10일 당일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보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큰 범주에서는 같은 이슈이지만, 제각각 다른 약관에 관련 보험금 규모, 최고경영자의 성향도 다 달라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조금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금감원 권고대로 모두 돌려주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일 봐야하는 금감원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오너 김승연 회장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일괄지급을 선택해 문제될 소지를 깔끔하게 털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상품, 동일약관의 경우인데 미리 뗀 사업비(1500만원)를 모두 돌려받은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계약자들은 소송을 통해 이자보전(200만원)을 겨우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여타 보험사들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생명 이사회가 법적 판단을 통해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 한화생명이 미지급 보험금을 일괄지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장기 경영성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보험사는 보험금은 꼭 청구해야만 주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능동적으로 계약자의 보험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진화된 소비자보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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