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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장기화 원인 놓고, 금감원 vs 삼성 '제 논 물대기'

  • 송고 2018.08.03 10:43 | 수정 2018.08.03 15:4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현성철 사장 경영체제 후 수락했던 지급 불이행"

삼성생명 "김창수 전 사장, 1건 미지급금 지급 수락한 것"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삼성생명이 거절하면서 사태가 장기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무리수 둔 일괄구제 권고를 문제 삼고, 금감원은 지급 권고 수락한 삼성생명의 의사결정 단계의 문제로 지적했다. ⓒEBN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삼성생명이 거절하면서 사태가 장기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무리수 둔 일괄구제 권고를 문제 삼고, 금감원은 지급 권고 수락한 삼성생명의 의사결정 단계의 문제로 지적했다. ⓒEBN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일괄구제'를 삼성생명이 거절하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장기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1건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지급권고 때부터 시작됐다.

최근 삼성생명 이사회의 결정까지 8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제 논에 물대기'식의 해석 속에 확전의 씨앗을 키웠다.

금감원은 분조위의 지급 권고를 올 초 수락했다가 이를 번복한 삼성생명의 의사결정이 문제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본다. 삼성생명은 당초 분조위의 지급권고 수락은 조정신청이 이뤄진 한 건에 대한 것으로 일괄구제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창수 전 삼성생명 사장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지난 2월 수락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23일 외부 전문위원(24명)과 조정위원들로 이뤄진 분조위의 미지급금 지급권고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의사결정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이의제기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일괄지급시 미지급금 규모(4300억원)가 크다 보니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적인 단일 건의 수억원대 분쟁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이 싸인 하는 선에서 그친다"면서 "당시 삼성생명은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구제에 대해 동의했으며 단 한 건의 분쟁의 1500만원 지급 여부를 두고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생명 측에 사측 거부 이후에는 민원인 소송 절차가 남고, 금감원 입장에선 분조위 결정을 거친 소송에 한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태의 원인이 보험 약관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검사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한 당시 김 전 삼성생명 사장은 두 달간의 장고 끝인 올해 2월 2일에야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수락서를 제출했다. 비서 K씨를 통해 작성된 공문 문서가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전달됐다.

이후부터 사태는 냉전 국면으로 전환됐다. 분조위 결정 수락 6일 뒤 새 대표이사인 현성철 사장이 내정(2월8일)되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사장 내정 직후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현성철 사장 경영 체제가 되면서 '앞서 수락한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최고경영자 교체가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변수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지급 수락'과 '지급 거절'로 번복한 기간(올 2월~3월)의 삼성생명의 변수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사장) 교체가 유일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태와 삼성생명 CEO 교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삼성생명을 떠나는 CEO와 새로 맡는 CEO의 결정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CEO교체와 즉시연금 사태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전 사장 당시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수락한 것은 당시 분조위에서 올라와 있는 1건의 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시 김창수 전 사장은 1건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권고로 받아들이고 분조위의 권고를 수락했다"면서 "금감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검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 권고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 일괄 지급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이사회는 일괄지급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청구권 소멸시효 정지'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분쟁조정과 민원인 소송 지원을 활용해 삼성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즉시연금 약관의 문제에 불완전 판매 문제가 결합된 사태일 경우를 고려해 즉시연금을 당시 주로 팔았던 방카슈랑스(은행) 검사도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즉시연금 일괄구제 방침에 대해서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기 전에 보험업계를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누락됐다는 비판과 함께 제기된다. 관료주의로 시장경제를 억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동일영업-동일규제-동일약관' 원칙에 따라 같은 상품의 약관이라면,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할 입장에서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자처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쟁조정국 측을 두둔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가 약 2년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장기화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사태가 길어질 것을 관측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이달 중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에게 덜 지급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기로 했다. 미지급금 전액 일괄 지급을 촉구한 금융 당국과 대치하기보다 절충안을 제시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괄구제를 권고하는 금감원 요구와는 환급액 규모 차이가 커 향후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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