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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사태, 삼성생명 일괄구제 거부에 생보사 '전전긍긍‘

  • 송고 2018.07.30 15:34 | 수정 2018.07.31 10:1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생명 금감원 일괄구제 거부 결정에 타생보사 계산법 복잡

농협생명은 농협중앙회 방식 꼼꼼한 약관 반영에 논란 비껴가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대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의 계산법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오른 한화생명의 고민도 깊다. ⓒEBN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대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의 계산법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오른 한화생명의 고민도 깊다. ⓒEBN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대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의 계산법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오른 한화생명의 고민도 깊다.

삼성생명이 먼저 '십자가'를 진 만큼 업계를 대표하는 분위기는 형성됐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은 삼성의 결과에 타 생보사들은 당황했다. 현재까지생보사들은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내달 10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한화생명은 법률법인에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상품의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겼다. 교보생명은 지난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건을 다루지 않았다.

삼성생명이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비슷한 경우의 동양생명과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타생보사들도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생보사들은 금융감독당국과의 장기적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감독과제로 꼽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일부 지급만 결정한 것은 감독당국의 권위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다. 타생보사들도 이같은 행보를 이어갈 경우 보험감독 방향에 악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미칠 보험 관련 규제로는 금융그룹통합감독안과 새 감독체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사는 즉시연금이 아니더라도 매일 봐야 하는 관계인데, 이번 일로 악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경영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될까 적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사와는 달리 NH농협생명은 표정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생보사 중 유일하게 논란을 피한 농협생명은 약관에 반영한 한줄 설명 덕분에 수천억원 규모의 미지급금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신경 분리된 농협생명은 올해 6월까지 약 6년여간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상품(상속형)을 약 4만4000건 판매했다. 이때 판매된 즉시연금의 약관은 타생보사들보다 연금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게 농협생명에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 상품을 출시한 농협생명은 당시 약관 심사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던 공제(유사보험) 시절이었다. 이 당시 농협생명 담당 임원은 농협중앙회 출신으로 깐깐한 상품 검증을 해온 인물로 파악된다.

그는 약관을 만들 당시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해 5년 이후 연금 계약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검산 과정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연금 산출 방식을 약관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농협생명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꼼꼼한 업무 처리 방식 덕분에 농협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부문의 임원들이 서로 자기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는 양상"이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절하고, 대신 최저보증이율(연 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나는 왜 적게 주느냐'는 불만을 가지면서, 제각각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한편 생보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한 후 매달 이익금을 생활연금으로 주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즉시연금은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갈린다. 대부분의 생보사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누락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제한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보험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만 전체적으로 1조원, 가입자만 16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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