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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상 법규 준수 교육 실시

  • 송고 2018.07.27 18:28 | 수정 2018.07.27 18:2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회원사 소속 임직원 60여명 참석…업무 사례 공유

"P2P금융업계 신뢰 회복·건전성 확보 활동 지속"

한국P2P금융협회의 법규 준수 교육 현장 사진ⓒ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의 법규 준수 교육 현장 사진ⓒ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P2P금융회사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 및 P2P가이드라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P2P금융의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의 이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며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최근 일부 비회원사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 대출, 횡령 사건 등 비정상적 영업을 하며 P2P금융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고자하는 회원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신뢰받는 P2P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선두업체들이 모여있는 협회가 자정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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