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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안, 금융위 조건부 승인

  • 송고 2018.07.26 17:31 | 수정 2018.07.26 17:3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위 "9월말까지 RBC 100% 이상 충족해야"

외부 투자자 통해 1000억원 이상 유증 계획

MG손해보험 사옥

MG손해보험 사옥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서는 유상증자를 비롯한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 1분기 지급여력(RBC)비율이 83.9%로 떨어진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MG손보는 그 아래인 법적 최저선 100%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MG손보 관계자는 "9월 말까지 100%를 맞추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개선안은 100% 이상으로 RBC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3개월 내 1000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RBC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메리츠종금, 오릭스 프라이빗에쿼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키움프라이빗에쿼티-화이트웨일그룹 컨소시움, 아시아 사모부채펀드, 시리우스에쿼티파트너스 등 5곳이 MG손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금융위도 개선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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