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50만 위안 합의금 4만7000위안 지급
"브랜드명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 안나, 영문명도 흡사"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짝퉁 설화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 업체를 상대로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2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 손해배상금 50만 위안(8400만원)과 합의금 4만7000위안(79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해당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했다.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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