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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형 사모펀드 개인 대출 금지…가이드라인 변경

  • 송고 2018.07.25 14:59 | 수정 2018.07.25 14:5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 개인대출뿐 아니라 연계거래 통한 간접 개인대출도 금지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 개인 대출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허용했지만 사모펀드의 대출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해 왔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했지만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우회 차단, 업무 위탁 범위·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 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의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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