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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대출금리체계 개선…'일괄구제' 도입으로 소비자보호 인프라 확충"

  • 송고 2018.07.25 10:24 | 수정 2018.07.25 10: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 25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강도 높은 자기쇄신·금융감독역량 강화에도 만전 기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부당부과 점검을 확대 실시해 금융권의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괄구제' 제도 도입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5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국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실시한 대출금리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해나가겠다”면서 "제 2금융권 저축은행 금리 산정체계 현장검사를 통해서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일괄구제'를 통한 사후구제 내실화를 통해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도 피력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저를 포함한 전 금감원 임직원은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금융안정 확보,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려 한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내부경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기쇄신 및 금융감독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과 지난달 말 일몰 시한이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활, 은행 대출금리 문제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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