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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후유증...아파트공사 지연 우려

  • 송고 2018.07.23 16:53 | 수정 2018.07.23 17:05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52시간 여파에 살인적 폭염까지…아파트 공기 지연 불가피

입주 지연 현실화…지제보상금에 손해배상소송 문제↑

건설현장 모습.ⓒEBN

건설현장 모습.ⓒEBN

"보통 퇴근시간 30분 전부터 현장은 작업을 마무리해요.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실질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게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이죠. 하루 작업량이 줄어듦에 따라 공사기간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호우와 무더위 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작업시간까지 단축됐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입주 예정일이 결정돼 있어 인원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 지침에 따라 아파트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공기를 맞춰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데 정부의 조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살인적인 폭염 지속도 공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와 신안산선 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사업이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업은 주 52시간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가운데 새 아파트 공기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초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 업계에서는 현 제도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공기가 길어질수록 출혈이 큰 건설업은 사실상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서다.

신규 아파트 공사기간은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통상 30개월(2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이달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돼 현장작업자들의 근로시간이 종전(최대 68시간)의 4분의 3수준인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한다. 게다가 공기가 늘어나면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 지제보상금은 물론 자칫 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는 물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의 경우에는 계약서 기간 내 공기를 맞춰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수많은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등은 특히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실제 고덕의 한 재건축 단지는 당초 예상보다 준공기간이 2개월 늦춰졌다. 당초 이 단지는 2021년 상반기에 준공이 예상됐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로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입주권을 사려는 매수자들과 팔려는 집주인들의 반응은 아직 미미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고덕동 A중개업소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로 당초 예정됐던 공기가 늘어났지만 손님들은 크게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들도 공기 연장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와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아파트 사업장의 공기가 여유롭게 잡혀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일정이 빠듯해 공기가 연장되면 금전적인 손실과 추가 비용 책정이 불가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의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주기로 했으나 이 역시 발주기간과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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