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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 넘은 채권변동정보시스템 조회율 '미미'…13% 아래

  • 송고 2018.07.23 10:56 | 수정 2018.07.23 10: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채무현황 파악 위한 의도에도 민간금융사 참여도 미진

제윤경 "등록 채권만 추심 효력부여해 참여 유도해야"

부당한 빚 독촉을 막기 위해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채무자 이용률이나 민간금융사의 정보 등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누적 조회 건수는 총 147만8939건으로 전체 등록 정보의 12.2%에 불과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채무자가 자신 앞으로 된 채권 금액, 최종 채권기관, 양도 일자, 양도사유, 소멸시효 등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동정보는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발생한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으로 이전됐을 경우 발생된다.

하지만 채무가 한 두 개씩 쌓이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신이 어디서 돈을 빌렸고 현재 채권자(채무를 갚아야 할 대상)가 정확히 누구인지,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연합해 시스템을 지난해 4월 1일 처음 도입했다.

등록된 채권자 변동정보는 총 1213만7961건, 채권가액은 544조2821억원에 달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가 엉뚱한 추심업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법 추심 탓에 빚을 갚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대부업체로 채권자가 변동됐을 때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C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추심을 할 때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조회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대부업체 등 민간금융사의 등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등록 정보 1213만7961건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정보가 773만9659건으로 전체의 63.8%에 해당했다.

대부업체에서 등록한 경우가 65만2105건이었으며,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의 등록 건수는 58만9634건, 저축은행은 39만1238건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장기적으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도입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만 추심 효력이 있도록 해 모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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