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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여신협회,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TF' 회의 개최

  • 송고 2018.07.22 12:00 | 수정 2018.07.22 01:2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손배책임 등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금융기관 이외 공제회 등 금융채권자 대상 협약 가입 추진

구(舊) 기촉법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간 주요 차이점ⓒ손해보험협회

구(舊) 기촉법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간 주요 차이점ⓒ손해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는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그간 실무위원회가 검토·마련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달 30일 기촉법 실효(失效)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달 2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를 구성했다.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구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유예 요구가 가능하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한 경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한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한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협약의 개정·폐지 등 심의·의결을 맡는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약운영위원회' △신용공여액 확정, 의결권 행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이견 조정과 반대매수청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조조정 업무 프로세스는 구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구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되나 협약은 협약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TF 참여기관들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조기 협약 가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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