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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안 수용 불가

  • 송고 2018.07.22 12:00 | 수정 2018.07.23 14:0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주휴수당 포함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중소·영세기업 한계상황

"산입범위 관련 법개정 취지 맞지 않고 합리적 산출 근거 찾기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7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형위원회를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7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형위원회를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 명의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산출근거와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한 협상배려분(1.2%)과 소득분배 개선분(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아래는 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서' 주요 내용이다.

 이의제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 8350원
- 월 환산액 174만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 이의제기 사유·내용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고율 인상.

-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여파 등으로 수출마저 둔화, 신규 취업자 수 5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 부진 지속.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

- 내년 최저임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부진한 고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함.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치 급여의 63.5% 수준.

-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평균 9.1% 인상.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5%)의 3.5배, 임금상승률(4.9%)의 1.8배에 달함.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상승.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63%에 달함. 올해 대비 10.9%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70% 수준에 육박.

-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의 고용이 축소. 고령층 경비원 및 40~50대 숙박음식업 종사자로 추정되는 계층에서 고용 감소 뚜렷.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으로 최저 임금 영향률은 25%에 달함. 이는 프랑스(10.6%), 일본(11.8%), 미국(2.7%)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

- 주휴수당 포함시 내년 최저임금은 1만20원, 영향률은 40%에 달함. 이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의 임금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로 '임금수준은 회사의 지불능력 안에서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노동법 기본원리에 어긋남.

-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이상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가 16.4조원에 달함. 최저임금 근로자의 97.9%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81.9%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고려하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엄청난 인건비 부담에 직면.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 미흡.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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