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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투자?… 증권가 “현금만 받아요”

  • 송고 2018.07.18 16:27 | 수정 2018.07.18 16:2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위탁증거금률 100%… 미수거래·신용공여 불가

“해당 종목 투자가 부담된다고 판단하면 설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증권가는 삼성바이오의 매입 주식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내놨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KB증권과 대신증권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신용공여 불가 종목으로 분리했다. 신용공여 불가란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한 것으로 위탁증거금률은 주식 매매시 필요한 현금 비율을 말한다.

위탁증거금률이 100%면 주식을 살 때 모두 현금으로 사야한다. 전체 주식매임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는 미수거래, 매입주 대금 또는 매도주권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로는 주식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에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상 신용공여 금지를 설정하고는 한다”면서 “가장 최근에는 테마주로 분류됐던 바이오주 가운데 일부 자금적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신용공여 불가 종목으로 등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공여 불가 종목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각 증권사 별로 다르다”며 “증권사마다 한 종목에 대해 투자 가치 정도를 다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공여 불가 종목이 다 달라 대게 투자자들은 다양한 증권계좌를 통해 원하는 종목에 투자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하며 분식회계 논란으로 화두에 올랐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았으며 삼성바이오는 5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을 부인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 거래일 대비 8000원 오른 41만원에 장을 마친 삼성바이오는 17일 41만3000원, 18일에는 41만4500원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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