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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마트24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 송고 2018.07.17 18:21 | 수정 2018.07.17 18:3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가맹조사관 보내 가맹 거래 관련 자료 확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편의점 본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가맹점과의 불공정거래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본사에 가맹거래과 조사관을 보내 가맹점 거래와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집중하고 있는 가맹거래 분야 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81개 가맹본부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외식업, 편의점 등 6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도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편의점 본사에도 가맹수수료 인하 및 근접 출점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추가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통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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