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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이마트, 동물 전시 판매 중단하라"

  • 송고 2018.07.16 17:34 | 수정 2018.07.16 17:3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요금표·계약서 제공의무 등 게시 안해"

이마트 "법 개정 후 개선 도중 조사…현재는 개선 완료"

[사진=동물자유연대]

[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이마트의 반려동물 전문판매점 '몰리스펫샵'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동물 전시 판매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펫샵 전국 35개 점포 중 26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26개 지점 모두 동물보호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몰리스펫샵 26개 지점 모두 준수사항을 위반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고, 계약서 제공의무를 규정에 따라 게시한 지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종·성별·출생일·예방접종 및 진료 여부 등 동물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16곳(61.5%)에 달했다. 또 10곳(38.5%)은 동물판매업 등록증도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한 지점에서는 죽은 햄스터가 살아있는 햄스터와 함께 방치돼있는 모습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22일 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100일이 지난 시점을 맞아 지난 6월 19일∼29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몰리스펫샵은 2012년과 2016년 조사에서도 태어난 지 2개월 미만인 동물을 판매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몰리스펫샵과 신세계그룹에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동물보호법이 3월 말 개정된 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면서 점포마다 개선해가던 중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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