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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 종량제로 개편…"소비자 후생 더 클 것"

  • 송고 2018.07.17 00:00 | 수정 2018.07.16 17:0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국산맥주 불리한 과세기준 공평해져

프리미엄맥주 세금 내려가 판매 더 확대 전망

ⓒEBN

ⓒEBN

기재부가 맥주세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내업체와 소비자에게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불리하게 돼 있던 국산맥주에 대한 과세기준이 개선되고, 고가의 수입맥주가 저렴해져 저가 수입맥주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7일 주류업계 및 세제 당국에 따르면 조세제정연구원은 지난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친 뒤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는 이 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세 과세체계는 주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맥주세 개편의 실제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맥주 과세체계 개편방향은 종량세이다. 현행 종가세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72%)를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과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다 보니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불리하게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출고가격에 과세가 매겨지고 있다.

반면 수입맥주는 단지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입사들이 수입맥주의 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받고 이후에 이윤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종량제로 바뀌면 맥주의 양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국산맥주든 수입맥주든 공평하게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국산 맥주업계 관계자는 "국산맥주에 유리하게 과세기준을 개편하는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과세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맥주가 더 유리한 것이 아니고 공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맥주업계는 프로모션이 더 활성화될까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량세는 양에 따라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저가의 수입맥주는 불리할테지만,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기네스, 에비수 같은 프리미엄맥주는 세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4캔에 1만원 프로모션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미국 수입맥주가 무관세 적용을 받은데 이어 7월1일부터 유럽 수입맥주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수입맥주 가격이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맥주업계 내에서는 종량세 개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산맥주업체와 수제맥주업계는 적극 찬성하는 반면, 수입맥주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류수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개편시 수입신고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게 돼 결국 소비자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대기업 맥주업체는 세금을 적게 내고 중소 수입사들은 세금이 크게 늘어나 대·중소기업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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