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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 대폭 축소"

  • 송고 2018.07.16 16:11 | 수정 2018.07.16 16:0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한국거래소 16일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계획 발표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 1시간에서 30분 혹은 10분으로 줄여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을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을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대폭 줄여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코스닥 상장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밝혔다.

현재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는 오전 8∼9시 1시간이다. 이를 30분 혹은 10분으로 줄이고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도 이와 연동해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 증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가 단일가매매 호가를 접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호가가 접수 개시와 종료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며 "또 호가접수 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어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외 종가매매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희망하는 코스닥 기업에 한해 공시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회계·컨설팅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인데 현재는 외국 기업에 한해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는 인력 부족으로 재무, 회계, 투자 설명회(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해 공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시대리인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공시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는 지난달 구성한 '공매도 조사반'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등 불공정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는 별도로 거래소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주는 'K-ITAS'(K-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K-아이타스는 내부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해서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착오매매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 주식의 5%에서 1% 또는 2%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 옵션'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발맞춰 북한의 자본시장 설립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연구반을 조직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그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개설이 필요하다"며 "실무 연구반을 조직하고 제반 여건을 검토해 여건이 성숙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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