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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 최저임금 갈등…사용·노동자 불만 폭발

  • 송고 2018.07.15 16:34 | 수정 2018.07.15 16:5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민노총 "실질인상률, 박근혜 정권보다 못해"

소상공인 "뒤집혀진 운동장 결정, 모라토리엄 실행"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6월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EBN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6월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EBN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너무 높다며 낮출 것을, 노동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며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민주노총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정했다. 월로는 174만원이다.

민노총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은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며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 박 전 정권이 비웃을 수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비판했다.

한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2%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기업)측은 이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자영업의 붕괴를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측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근로자 측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오른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 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19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이 진행됐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중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어 이 같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한쪽이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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