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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분기 DART 사용법 교육 실시

  • 송고 2018.07.15 12:00 | 수정 2018.07.14 03:0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업공시 서식내용 개정·DART 표준계정과목 등 안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3분기 DART(전자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DART 편집기 사용법을 비롯해 전자공시 문서 작성·제출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IFRS9 등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 표준계정과목’ 및 관련 재무제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강의교재를 당일 배부하며 DART 접수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기당 1회씩 연간 총 4회에 걸쳐 상장법인 등의 전자공시 문서 제출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DART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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