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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 발족

  • 송고 2018.07.13 11:25 | 수정 2018.07.13 11:24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준법경영 매뉴얼 개선, 준법경영 확대

임직원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

호반그룹이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준법경영에 나섰다.

호반그룹(부회장 전중규)은 지난 12일 본사 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날 발족식에는 협력업체 관계자, 호반그룹 주요 법인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준법지원협의회에는 고려대 이황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한양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이황 교수가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그룹 준법지원협의회는 그룹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그룹의 법률적 위험에 관한 준법 지원, 준법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준법 경영 매뉴얼 개선,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등 준법 경영을 확대할 것이다.”며, “호반그룹의 모든 비즈니스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법적, 사회적 요구에 충족한 기업 운영을 위해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은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에 준하는 준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동반성장위원회 발표), 최근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국토교통부 발표, 90점 이상 우수등급)을 받는 등 상생경영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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