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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시간외거래 하한가…"상장 폐지 대상은 아니야"

  • 송고 2018.07.12 17:22 | 수정 2018.07.12 17:3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000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 등 제재가 의결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적격 실질 심사를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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