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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 35층 제한 풀린다

  • 송고 2018.07.12 10:54 | 수정 2018.07.12 10:53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 다음달 공식 발표

박 시장 “35층 주택 건물 높이 규제에 예외조항 두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처음으로 아파트 35층 제한이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리콴유세계도시상 수상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 시장은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해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를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다음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연동해 결정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는 높일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35층 주택 건물 높이 규제에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직접 전했다.

현재 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광화문과 함께 3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다. 상업지구는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지만 주택지구는 35층 건물 높이 규제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상업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3종주거 용도로 분류된 지역도 준주거나 상업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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