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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령화vs취업난, 금융 노조 정년연장 요구 딜레마

  • 송고 2018.07.12 09:28 | 수정 2018.07.12 09:27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차은지 기자/금융증권부 금융팀ⓒEBN

차은지 기자/금융증권부 금융팀ⓒEBN

금융권 노조가 정년을 63세로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 취업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면 그만큼 신규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자리를 두고 신구세대가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만 55세에서 3년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만 60세지만 현재 만 55세(1963년생)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니 정년도 63세로 늘리고 이에 맞춰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도 늦추라는 것이다.

사측은 인사관리와 신규채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년연장 시 관리자급 비중이 높은 항아리형 구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실패했다. 노조는 2년 만에 다시 총파업을 불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50대 근로자의 일자리 양과 질은 개선된 반면 20대 근로자는 오히려 악화됐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호가 강화되면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청년 실업률은 22.9%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는 심각한 청년 일자리를 외면한 채 제 밥그릇만 채우려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4%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를 지나친 욕심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단계적으로 더 늘려야 할 날도 머지않았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을 줄이는 부메랑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정부와 고용주, 근로자들이 모두 협력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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