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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자체 제재심 개최

  • 송고 2018.07.11 18:52 | 수정 2018.07.11 18:5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11개 수탁기관 검사절차 통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연 2회 정례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강도를 높힌다. 각 검사 기관별로 달랐던 제재 기준을 통일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FIU 내부에 설치해 자체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FIU는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의결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업권별로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탁 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일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검사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7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FIU 원장이나 검사수탁기관장은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할 경우 제재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FIU는 자체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FIU 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전엔 자체 의결기구가 없었다.

FIU가 파악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현황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검사 기관 등과 공유하는 데 이 회의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FIU는 매년 1차례 종합이행평가를 하고, 금융회사는 자가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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