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가중치 15% 낮추고 CD잔액 예수금 1%까지 포함 허용
오는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가 15%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높인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낮췄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된다.
또한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CD 발행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대율 산정 관련 개정안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는 기존 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지금까지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해왔으나 앞으로는 신규여신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마련된 부동산대책 및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히 했다.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시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는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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