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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조건 구속됩니다”

  • 송고 2018.07.11 10:53 | 수정 2018.07.11 10:5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감원, 은행연·국정원과 함께 팜플렛 제작·배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이시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팜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해 보이스피싱 우범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되는 팜플렛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적발시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하루 평균 137건·6억7000만원의 피해사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송금책 등 가담자의 대부분은 재중동포 출신으로 금전적 유혹이나 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고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강제추방이 적용된다”며 “민·관 합동 홍보 및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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