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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키코 재조사…은행권 ‘칼끝’

  • 송고 2018.07.10 17:22 | 수정 2018.07.10 17: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분쟁조정 신청 5개사 대상 재조사·지원방안 마련 추진

“은행이 채권단이라…” 말못하는 기업들도 뒤돌아봐야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이 ‘키코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천명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조사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5개사에 대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의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란 환율이 특정구간 내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특정구간 내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폭등했으며 키코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큰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당시 700여개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키코상품 가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는데 일부 기업은 흑자를 내고도 키코 손실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흑자도산’에 내몰렸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키코상품 가입을 강요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가면서 중소기업들은 번번이 패소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중소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법정싸움을 포기하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키코 공대위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5개사의 상담 및 사실관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검토와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손길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흑자도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에 성공한 키코 피해기업들의 비판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면 은행권의 키코 강매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음에도 변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자금유동성 위기로 은행들이 채권단으로 들어앉아 있는 기업의 경우 채권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의 경우 단 한 곳도 키코 손실과 관련해서 소송에 나선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지회의 강기성 지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키코상품 가입으로 성동조선해양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손실 이후 성동조선은 키코상품 가입을 강요한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수주절벽’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현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소의 경우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키코 소송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채권단으로 들어앉은 은행들이 수주하는 선박들의 수익성을 의심하며 RG 발급을 거부하다 문을 닫는 조선소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키코사태 관련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달리 분쟁조정을 신청한 5개 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교수 시절 키코상품을 금융사기라고 강조했던 윤 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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