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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폭탄' 장착한 유럽맥주의 대침공

  • 송고 2018.07.10 15:23 | 수정 2018.07.10 16:0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월 미국산 이어 7월부터 유럽연합(EU)산 맥주 무관세

국내업계 "토종맥주 불리한 주세체계 개편돼야" 목소리

서울의 한 마트에 수입맥주가 진열돼 있다. ⓒEBN

서울의 한 마트에 수입맥주가 진열돼 있다. ⓒEBN

이달부터 유럽산 맥주의 무관세 수입이 시작됐다. 지난 1월부터는 미국산 맥주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국내업계는 현행 토종맥주에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럽연합(EU)산 맥주의 무관세 수입이 시작됐다. 지난 2006년 9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2년의 격차를 두고 맥주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유럽산 맥주에 관세가 사라짐으로써 앞으로 맥주 수입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1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미국산 맥주는 1~5월 누적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1414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맥주 누적수입액은 1억2175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했다. 수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20개 국가 중에서 유럽연합 소속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절반이 넘는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했지만, 완전 탈퇴 전까지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시장은 업소용과 소매점용 점유율이 반반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소용은 토종맥주가 굳건히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소매점용은 이미 수입맥주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와 같은 국내업체들은 보다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수입맥주 판매가 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면서도, 토종맥주에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주세 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주세법 제22조에서는 모든 맥주에 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21조(과세표준)에서는 토종맥주와 수입맥주에 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토종맥주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 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다.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모두 합한 수입신고 가격'으로 매기도록 돼 있다. 특히 토종맥주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다.

판매마진까지 포함한 토종맥주의 출고가격은 수입맥주의 신고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돼도 토종맥주가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맥주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다양한 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 수입맥주 판매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토종맥주에 주세 체계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맥주에 대한 주세 개선 방안을 건의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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