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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

  • 송고 2018.07.09 15:54 | 수정 2018.07.09 15:5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환경부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제시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 취약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에 따른 것.

2016년 1월~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임야의 대부분(88%)을 태양광이 차지한다.

또한 이번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 선정시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나눠 제시했다.

회피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한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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