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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필요…현실 반영해야"

  • 송고 2018.07.09 14:58 | 수정 2018.07.09 14:5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

사업별 구분적용 vs.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내부 온도차

ⓒ데일리안포토 DB.

ⓒ데일리안포토 DB.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뜻을 같이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인돼야 한다"며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몇 개의 업종을 구분하자는 뜻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경영계와 이 부분에서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에서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최저인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우리 업종은 물류센터를 갖추고 운송을 해야 해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으로 오래전부터 인력난을 겪어왔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종 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같은 물류 운송유통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두든지 범법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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