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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종합검사 부활…금융개혁 위해 금감원 혁신부터"

  • 송고 2018.07.09 10:35 | 수정 2018.07.09 14:5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대출금리 금융전역 조사…금융감독 역량강화·쇄신 전개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네거티브 규제체계 기틀마련"

ⓒ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부당 부과 검사를 전 은행권으로 넓히고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한다.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권 채용문화를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자체 변화를 통해 금융산업 개혁을 주도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부문,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윤 원장은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내부쇄신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자체 변화가 금융산업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윤 원장은 금감원의 조직·예산·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쇄신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세부적으로 △기능 중복부서 폐지 등으로 조직·예산 효율성 제고 △채용프로세스 개선·내부통제절차 확립 등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효율적 인사시스템 구축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임직원의 현장소통 확대 △국제기구·해외감독기구 등과의 협력·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금융감독 기능의 국제적 정합성 증대 등을 내부쇄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윤 원장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원장은 올 4분기부터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피력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해 감독·검사 업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적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윤 원장은 최근 검사에서 밝혀진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 부과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하반기 중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들여다 본다. 제재할 수 없는 대출금리 부당 부과 행위에 대한 법상 제재 근거도 수립한다.

이밖에 지배구조 개선, 감독 목표(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자본 보유 등) 이행 및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를 감안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점검은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와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위주로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함으로써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겸영·부수업무 신고의 사후보고 전환, 보험상품 자율감리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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