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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커지는 풍수해보험 한계는

  • 송고 2018.07.06 11:26 | 수정 2018.07.06 11: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 주택 9%·온실 면적 90%↑

'2차사고' 보상 않고 가입채널 제한돼 확산 어려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했던 이달 2일 오후 당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가 결항 및 지연되고 있다.ⓒEBN DB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했던 이달 2일 오후 당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가 결항 및 지연되고 있다.ⓒEBN DB

7호 태풍 '쁘라삐룬'은 물러갔지만 더 강력한 8호 태풍 '마리아'가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다. 위험기상은 인명·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준다. 2년 전 부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가 대표적인 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분산이 가능해 중요성이 커지는 '풍수해보험'이 점차 가입률을 높이며 활용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대적 수치로 보면 미가입자가 우세하고 약관 또한 불분명한 점이 있는 등 한계가 뚜렷이 교차하고 있다는 평가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총 5개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정책보험이다. 지진을 비롯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8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2.5% 이상을 지원해 준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기본지원 외에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 기준 보험료가 연간 6만원 수준일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만9000원 이하가 된다.

이 같은 이점에 힘입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는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2016년 대비 주택은 9.3%, 온실 면적은 92.5% 늘었다고 발표했다. 주택은 2016년 38만2000건에서 2017년 41만8000건으로, 온실은 851만㎡에서 1638만㎡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주택 가입은 6만6062건으로 1년 전보다 109% 급증했다.

보험개발원의 손해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009년 13%에서 2011년 발생한 송다, 망온, 무이파, 난마돌과 같은 태풍의 영향으로 38%까지 올라갔고, 2012년에는 태풍 덴빈, 볼라벨, 산바 등으로 인해 141%까지 치솟았다. 손해율이 높다는 말은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폭우로 충북 청주 주택(74㎡)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A씨가 미리 가입한 풍수해보험 덕분에 보험금 7500만원을 수령한 게 대표적인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사례다. A씨가 납부한 총 보험료는 1만1000원이었다.

그러나 전국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0%대에 그치며 가입자보다 미가입자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 다양한 이유가 지적된다.

우선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약관을 따져보면 자연재해의 2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A사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 가능한 손해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들이 '효용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각 보험사의 별도 상품이 아닌 국민안전처(현 행안부)와 협력해서 하는 상품"이라며 "정부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은 보험사에게도 위험이 큰 것인 만큼 보험료 수준과 약관은 정부와 같이 (협의)진행을 한다. 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약관을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사고 보장까지 담았을 때의 보험사 손해율 상승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손보업계가 서로 공유한 결과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가입 대상인 농어촌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가입문의와 가입채널도 제한이 있었다. 그간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나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 및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현대해상의 경우 기존 보험설계사를 통해야 했던 풍수해보험 가입을 스마트폰과 온라인 채널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풍수해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가입 채널을 확대해 가입률 제고가 예상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의무보험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며 "풍수해보험은 농가에서 주로 가입하는데, 그 분들의 보험가입 여부는 '경제력'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부담이 좌우하는 것이니 풍수해보험은 들면 좋은 것이지만 가입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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