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증권 과태료 원안대로 의결
임원·기관제재는 오는 25일 금융위서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증권에 대한 6개월간 신규 고객 주식 위탁매매 거래정지와 구성훈 대표의 3개월 직무정지 등은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삼성증권 제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증권의 과태료 수위가 논의됐으며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1억4400만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6개월간 신규 고객 주식 위탁매매 거래 정지 등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구 대표 등 임원 징계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제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확정한다. 기관과 임원제재, 과태료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구 대표는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를 드린다"며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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