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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차회의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 상정

  • 송고 2018.07.04 08:16 | 수정 2018.07.04 08:1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2명 참석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급으로 의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BN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BN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의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도 참석해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및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고 4일, 5일 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5일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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