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은 1억3100만원…소득 중 45%가 불로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은 1억31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이들이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 외의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5900만원이었다.
1억3100만원의 금융소득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당소득이 1억900만원으로 이자소득인 2100만원의 5배가 됐다. 이 정도 규모의 배당소득이면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라기보다는 기업의 대주주일 개연성이 크다.
인원은 3603명에 불과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24억800만원인데 이중 17억6300만원이 금융소득이다. 이들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6억1800만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들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배경으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을 들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를,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증시 호조로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일례로 증시 수익률이 좋았던 지난해의 경우 은행·증권사로 많게는 2~3배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요청이 들어왔다. 은행권에서는 2015년 홍콩H지수 폭락으로 만기가 연장되던 ELS가 지난해 지수 상승으로 대거 상환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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