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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ELS·해외펀드 '어쩌나'

  • 송고 2018.07.04 08:25 | 수정 2018.07.04 11:4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은 1억3100만원…소득 중 45%가 불로소득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었다. ⓒEBN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었다. ⓒEBN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은 1억31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이들이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 외의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5900만원이었다.

1억3100만원의 금융소득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당소득이 1억900만원으로 이자소득인 2100만원의 5배가 됐다. 이 정도 규모의 배당소득이면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라기보다는 기업의 대주주일 개연성이 크다.

인원은 3603명에 불과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24억800만원인데 이중 17억6300만원이 금융소득이다. 이들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6억1800만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들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배경으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을 들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를,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증시 호조로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일례로 증시 수익률이 좋았던 지난해의 경우 은행·증권사로 많게는 2~3배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요청이 들어왔다. 은행권에서는 2015년 홍콩H지수 폭락으로 만기가 연장되던 ELS가 지난해 지수 상승으로 대거 상환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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