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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22%↑, 보유세 최종권고안 확정

  • 송고 2018.07.03 17:36 | 수정 2018.07.03 18:2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업계 예상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종부세율 인상 병행

다주택 및 고가주택자일수록 세부담 급증, 조세저항 거셀듯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EBN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EBN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연 5%포인트씩 오르고, 다주택자 부담분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세율도 높아진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크게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방침대로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재정특위는 지난 6월 22일 1차 전체회의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도 강화를 통한 주택 기준 종부세 최고세율 2.5% 인상 △앞의 두안을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차등부과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2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최종안은 이중 3번째 안과 비슷하다. 기존 3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되 종부세 누진세율은 최고세율 2.5%까지 늘리는 방안이었다.

수정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다소 구체화 됐다.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전제하기로 했다.

주택분 세율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6억~12억원, 12억~50억원,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눠 구간에 따라 0.05~0.5%포인트 인상, 누진도를 강화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15억원 이하, 15억~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에 걸쳐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 기준 1주택자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31만명 가량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6억원 이하 및 6억~12억원 1주택자는 거의 이번 보유세 인상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며 "다만 그 이상 액수구간이나 다주택자는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만큼 해당자가 많은 서울 강남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그대로 실시할 경우 기존 정부취지와 달리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을 움켜쥔 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 및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 만큼 시행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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