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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

  • 송고 2018.07.02 09:44 | 수정 2018.07.02 09:43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건설업계와 동반성장, 안전 대한민국 건설, 양질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단가·자체 제경비율 현실화, 간접비 적정기준 등 담은 로드맵 연내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수립한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적정공사비는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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