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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율 '47.8%→7.89%'

  • 송고 2018.07.02 08:58 | 수정 2018.07.02 08:5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냉연도금강판, 기존 47.8%에서 대폭 낮춘 7.89%로 최종 확정

미국 국제무역법원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한 과정 일부 문제"

미국이 현대제철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47.8%에서 대폭 낮춘 7.89%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및 국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 22일 미 상무부가 이달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 7.89%을 최종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미 상무부가 애초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47.8%를 부과한 시기는 2016년 5월이었다. 당시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CIT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달 초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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