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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20% 미만으로

  • 송고 2018.06.27 22:29 | 수정 2018.06.27 22:2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최고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기존 중금리 대출 요건에 금리 상한 및 사전 공시 요건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사전에 중금리 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사 노력과 상관없는 중금리대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감독규정에 기준금리를 16.5%로 규정하고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 승인 심사대상 범위도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기존 금융사와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심사대상이 넓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금융사와 최대주주, 주요주주는 변동 없이 두고 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사실상 지배자와 최대주주의 대표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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