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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또' 갑질 논란…직원 건강프로그램 신청 강요

  • 송고 2018.06.27 14:59 | 수정 2018.06.27 15:03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직원 대상 강제 건강프로그램 서명 강요…부서별 동의 여부 확인

아침·점심·저녁 근로시간 인정 안해…"오해 소지 있는 부분 개선안 마련"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바디프랜드가 이번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건강증진프로그램 판매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강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회사측이 부서별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강행하며 서명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서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건강프로그램 동의서 서명 강요 논란과 관련해서는 참여와 동의서 서명 모두 직원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기에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점심시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아침·저녁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운영지침을 내놓아 직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본사 사무직의 경우 기본 8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당 12시간 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공지하며 8∼9시, 12∼13시, 18∼19시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설정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기업들이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분위기 속에서 바디프랜드는 출퇴근 시간을 고정했다. 특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면서 일찍 출근한 직원이나 늦게 퇴근한 직원들이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향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현재의 근무 시스템을 파악하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큰 틀에서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해 여러 대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이전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과체중 직원들에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며 간식을 뺏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명단을 적어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불시에 소변검사를 진행해 흡연 여부를 감시해 금연학교에 보내기까지 했다.

당시 지방노동청이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5%가 유사한 일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과체중이거나 흡연을 하는 직원들은 인사평가나 승진 시 반영해 불이익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디프랜드가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담 건수가 4315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에 대한 상담 접수 건이 15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1255건에 이르며 AS 불만은 631건, 가격과 요금 94건, 안전 94건, 표시·광고 46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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