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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씨티·경남은행, 금리 부당산출 따른 이자 환급

  • 송고 2018.06.26 11:14 | 수정 2018.06.26 11:14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피해 고객수 218명·환급액 26억6900만원 내외

각 은행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고객에 환급 예정"

(좌측부터)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사옥 전경.ⓒ각사

(좌측부터)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사옥 전경.ⓒ각사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이자를 환급한다.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산출돼 더 받은 금액은 26억69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은행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에서는 고객의 연소득 입력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발견됐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년5개월 동안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받았다.

점검 대상 기간 동안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건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는 총 252건이었다.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고객수는 193명이다. 이에 따른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 돌려줄 예정이다. 또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 됐다.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으로 고객 수로는 25명이다.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총 11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내달 중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는 금감원이 지난 21일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자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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