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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의 금융이야기] "어떤 주제든 마지막은 저축은행 사태네요"

  • 송고 2018.06.26 10:14 | 수정 2018.06.26 17:3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BN 금융증권부 이송렬 기자.ⓒEBN

EBN 금융증권부 이송렬 기자.ⓒEBN

"저축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마지막은 저축은행 사태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네요. 벌써 7년이나 지난 일인데 말이죠."

최근 기자는 모 저축은행 직원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축은행의 이모저모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계속됐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모두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저축은행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 미만인 7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6개월 간의 영업조치 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로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은 모두 보호 받지만 그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시 저축은행들의 부실 원이느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입니다. 본업인 서민 대출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의 영역이던 건설사 대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저축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지표의 개선, 친숙한 이미지 마케팅 등 뼈를 깍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제의 끝에 저축은행 사태가 떠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최근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향상됐다고 판단, 예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자와 이야기 나눴던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자신이 일으킨 것 마냥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저축은행 사태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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