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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보증보험·항공·아파트관리비 독과점 개선 추진

  • 송고 2018.06.25 20:12 | 수정 2018.06.25 20:1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공정경쟁에 제한 가능성 판단되면 개선방안 마련 예정

시장구조 개선 위해 경제법학계 연구용역 절차 진행중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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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 항공여객 운송, 아파트 관리비 분야의 독과점 등 왜곡된 경쟁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 경쟁에 있어 제한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이들 3개 분야를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정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경제법학계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오랜 기간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산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잔여 7조원가량)를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증보험 시장이 리스크가 낮은데다, 보증보험의 수익성이 좋아 보험사에서는 기회만 되면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서울보증보험 독점 구조가 풀리면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보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 90%에 달하는 항공여객 운송도 대표적인 독과점 사업에 해당한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 특성과 정부 규제가 많은 제도적 환경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관리·운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로 거론된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과 의문이 지속 제기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부터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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