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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판매장려금 차별 금지…7월부터 시행

  • 송고 2018.06.25 16:48 | 수정 2018.06.25 16:4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판매장려금 지급 시 과도하거나 차별적 지급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표준협정서를 개정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올 초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표준협정서가 개정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제안할 때 이동전화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또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할 때도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유통점 종사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이통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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