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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최우선"

  • 송고 2018.06.25 16:05 | 수정 2018.06.25 16:0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입장문 통해 노동계 전원회의 참석 촉구

민노총 28일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EBN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EBN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되고 있는 노동계의 전원회의 불참을 비난하며,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못 박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회의 참석을 종용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의 최임위 불참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된 현장방문 활동과 전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며 "전원회의 역시 한차례 연기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진행 상황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사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임위는 현 상황의 심각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3가지 입장을 내놨다.

첫째, '공익위원은 8월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 둘째,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 셋째, '그간 꾸준히 참여해온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 등이다.

최임위는 26~28일에 사흘 연속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7~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과 22일 열린 5·6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을 기세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 위반 기업에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동시간 단축 노사 단체협약에 반영’, ‘임금체계 고쳐 임금 감소 방지’ 등의 대응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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