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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한 신동빈, 日 주총 참석 가능할까?

  • 송고 2018.06.25 14:03 | 수정 2018.06.25 15:0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롯데 신회장 日 주총 앞두고 법원에 보석 호소... 5번째 표대결 경영권 방어 총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BN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BN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후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총 안건이 신 회장의 해임안인만큼 그는 주총에 참석해 구두로 직접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의 보석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어 그의 일본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 회장의 해임안이 의결될 시 경영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25일 롯데에 따르면 이날 신 회장은 오후 2시10분경부터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피의자로 출석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재차 요청 중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도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준다"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도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며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이 걸린 5번째 표대결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에서 신 회장이 이번 주총에 불참하게 되면 주주들의 선택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또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유일한 주주자격을 갖고 있어 대리인 참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반드시 주주만 참석해야하고 대리인이나 위임장 대체가 불가하다"며 "신 회장 해임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주들에게 해명해야하고 한국 롯데가 대신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롯데 입장에서는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이 총수 부재 속에 진행되는 첫 주총이라는 점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준법 경영을 중시하는 일본 경영의 관행을 적극 내세워 구속 수감된 신 회장의 상황을 일본 주주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비리 등으로 총수가 구속 수감된 한국 롯데 상황을 일본 롯데 이사회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4차례의 주총에서 모두 쓴잔을 마신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이번 주총이 경영권 복귀를 위한 기회다. 신 전 부회장은 27.8% 지분을 가진 종업원지주회를 적극 공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이 28.1%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대표이기 때문에 종업원지주회만 포섭하면 경영권 복귀가 가능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처음 진행되는 주총이다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의 경우 한일 법원에서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을 받은만큼 경영 복귀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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