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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은행권, 주 52시간 근무제 서두르다 넘어진다

  • 송고 2018.06.25 09:30 | 수정 2018.06.25 09:3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 차은지 기자/금융증권부 금융팀ⓒEBN

▲ 차은지 기자/금융증권부 금융팀ⓒEBN

내달부터 조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은행권이 분주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해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은행은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 눈치를 살피며 선제적으로 도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과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을 연달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조기 도입을 주문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고 보니 고용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결국 정부는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 역시 아직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세워지지 않았다. 다만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일부 은행들은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온 기업은행은 이달 PC오프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이며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IBK 런치타임'도 적용했다.

대형 시중은행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당장 7울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은행권 노사는 예외직군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7월 전면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어렵게 됐다.

대부분의 일반 점포나 직군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돼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특수군의 경우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행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초과 근무를 대체할 방법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인 단계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일 정도로 '과로사회'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갖고 일자리도 나누자는 취지는 좋지만 노동강도가 급증하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은행에는 당장 추가 고용의 부담을 안겨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동일해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강행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인력을 더 채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나마 최근 은행들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채용절차가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신규 채용 인력이 현장에 당장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서둘러 도입하기 보다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은행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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