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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주 52시간, 신약 생산 차질"

  • 송고 2018.06.25 00:00 | 수정 2018.06.24 21:16
  •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용노동부에 공식 의견서 전달 준비 中

외국의 신약 승인 일정 들어갈 경우 6개월 이상 추가 근로 불가피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BN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BN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 52시간 근로 시행에 앞서 신약 생산 및 시험 단계에서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특례업종 포함과 유연근무제의 6개월 이상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식 의견서의 고용노동부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연구 및 의약품 개발의 경우 핵심 연구 인력 10여명이 관련 일정을 주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공장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생산 일정이 생겨도 인력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연구소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나 외국 신약 승인 등의 일정이 잡힐 경우 추가 근무는 불가피하다"며 "해당 기간에 추가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연구기간 증가를 뜻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특례업종 추가 지정이 어렵다면 유연근무제의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례업종 포함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제약 바이오 업종에 현실에 맞게 최소 신약 연구 및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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